자료실 감염병예방관리대책위원회 구성 및 대응체계(국가상황/센터발생시)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12-31 12:34 조회 733 본 센터에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」 및 감염병 예방 국가상황에 따라 본 센터의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침」을 마련하여 본 센터 내 ‘감염병 관리 ∙ 대책위원회’를 구성하고, ‘감염병 환자발생 확산 시 대응체계’를 마련하여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 감염병예방관리대책위원회-및-대응체계.pdf 이전 2021년 감염병예방관리지침 2020.12.31 다음 노인학대예방교육 관련자료 2021.04.07 목록보기